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켜온 피닉스 남성에게 법원이 354년 수감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와 성관계 및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피닉스 지역에 거주하는 43살 딘드리 제임스에게 354년 수감형을 언도했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제임스는 2015년, 당시 15살이던 소녀를 꾀어 성매매를 하도록 만들었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당국이 소녀를 보호소에 보냈지만 제임스는 다시 소녀에게 접근해 그곳을 나오게 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조종했다.
그는 이어 17살의 또다른 소녀도 고용해 역시 성매매를 하도록 한 바 있다.
피의자는 두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들과 성행위를 갖기도 하며 마약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제임스는 재판에서 두 소녀들과 만났을 때 이들 나이가 18세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의 레이첼 미셸 검사는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기억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피해소녀들의 솔직한 진술이 이번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법원의 엄정한 결단이 미성년자 갈취 성매매범들에게 큰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