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조나주 피닉스 시 일대에서 뒷마당에 짓는 소형 주거공간 ‘카시타(Casita)’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아리조나 주의회가 새로운 카시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다.
아리조나 카시타 빌더스의 수전 펠트는 “부모님 부양용, 대학생 자녀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카시타를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카시타가 주거용으로만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닉스 북부 지역에서는 사무실, 놀이방, 체육관, 차고 등으로 사용하려는 대형 구조물이 등장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피닉스 주민 로잔 슈나이더는 옆집에서 짓는 대형 카시타가 HOA(주택소유자협회) 규정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집과 이 땅을 CC&R(공동 규약) 조건을 포함해 구입했다. 그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오리아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됐다.
75번가와 그린웨이 인근의 한 주민은 “단독주택만 있는 거리에 2층짜리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다”며 “눈엣가시 같은 건물”이라고 토로했다.
피닉스 변호사 조너선 데사울레스는 “카시타를 포함한 모든 부속 건물은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뿐만 아니라 HOA의 허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HO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HOA 규약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협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커뮤니티 CC&R에 2층 건물을 금지하거나 증축 크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웃 주민은 법적 조치를 통해 건축을 막을 수 있다.
피닉스 시 등 일부 지자체는 ADU(보조 주거 단위) 사용 허가가 부적절하게 발급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