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에 빠진 전신마비 환자를 성폭행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한 아리조나주의 전직 간호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장기요양시설인 하시엔다 헬스케어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네이선 서덜랜드(37)가 3년 전 전신마비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서덜랜드는 전날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년 전 자신의 무죄 주장을 뒤집고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를 인정했다.
2018년 12월, 요양시설 한 직원이 피해 여성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그녀가 출산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서덜랜드의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직원은 피해 여성의 출산 과정이 거의 시작된 것을 목격했다.
당시 피해자는 29세로, 그녀는 3세 때부터 뇌기능 이상으로 요양시설에서 살아왔다.
피해 여성은 운동기능과 인지능력 그리고 시각이 상실된 환자였으며 사지를 움직이는 기능도 잃은 상태였다.
피해자 배가 불러 올 때까지도 요양시설 직원들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그녀가 낳은 아들과 서덜랜드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서덜랜드는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시설이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부주의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요양시설이 당초 여성만 딸을 돌보기로 약속했었다”면서 “하지만 (남자 간호사인) 서덜랜드가 2012년부터 7년간 수백 번에 걸쳐 자신의 딸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 측은 서덜랜드가 딸을 주로 야간에 돌봤으며, 직원들과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딸 병실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여성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수달 째 생리가 끊겼는데도 요양원 측은 임신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체중 증가로 인해 유동식 튜브로 흡입하는 식사량과 영양섭취도 줄어드는 처방을 받아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 속에서 산통 처방 없이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서덜랜드는 해고당했고 간호사 면허도 취소됐다.
또한 그는 취약한 다른 성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판사는 하시엔다 요양병원에서 이 여성을 26년 동안 담당했던 의사에게 1500만달러의 배상조정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의 보험사 측은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시엔다와 같이 발달장애나 전신마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아리조나 주정부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하시엔다 요양원의 병원장과 담당의사 한 명이 사임했다.
서덜랜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그의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검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