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사용자를 속여 위치정보를 모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국 40개 주에 3억9150만달러(한화 5192억원)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코네티컷주와 오리건주 등 40개 주 검찰총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미국 역사상 여러 주가 포함된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피해 합의이고 소비자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P 통신이 2018년 구글의 기만적인 위치정보 수집을 보도하며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사용자가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해도 다른 기능으로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치정보 수집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20억명과 아이폰에서 구글맵과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몇억명이 연루된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이다.
구글이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에 혈안이 된 이유는 위치정보가 사용자 주변 업체의 광고주를 섭외하기 위한 맞춤형 광고 제작에 핵심적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조나주는 2020년 5월 가장 먼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5월 28일 마크 브르노비치 아리조나 검찰총장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기능이 수동으로 비활성화된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리조나의 사기 방지법은 구글의 벌금 위반당 1만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브르노비치 아리조나주 검찰총장은 "어느 순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서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송 끝에 아리조나주는 지난 10월 구글과 8500만달러 보상에 합의했고, 다른 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합류하게 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