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벤 가예고 연방하원의원이 장기간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아리조나주 등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작물을 해외에 수출하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에도 자국의 자원을 지켜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아리조나 지역 매체 KTAR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아리조나주의 연방하원의원 루벤 가예고는 최근 ‘수자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아리조나주와 같이 장기간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물 집약적 작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 30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가예고 의원은 수출용 사료작물인 알팔파에 들어가는 지하수 사용량을 예로 들며 아리조나주의 물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가예고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폰도몬테에서 알팔파를 재배하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은 1년에 390만 달러의 물값을 내고 5만4000 가구가 이용 가능한 양의 수자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중동으로 수출되는 알팔파를 재배하는 데 대량의 농업용수가 쓰이다보니 정작 아리조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자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예고 의원은 KTAR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외국 정부와 기업이 아리조나 주민의 일상을 악화시키는 수자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예고 의원은 “아리조나주의 수자원이 사우디아라비아 대신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가예고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이 자국의 주요 자원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막는 보호무역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현상이 빈번해져 수자원 부족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물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예고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은 국제무역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