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한인노인복지회(이근영 회장) 주최 '2019년을 위한 메디케어 설명회'가 10월 19일(목) 오전 10시부터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30여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메디케어 보험 전문가 이인선 씨와 에이미 리 씨가 강사로 나서 설명회를 이끌었다. 올해 3월 노인복지회 주최로 열린 메디케어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바 있는 이인선 씨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영희 씨를 소개했다.
강의는 메디케어 파트 A, B, C, D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시작됐다.
시민권자나 5년 연속 미국에 합법적으로 산 거주자 중 65세 이상이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이며 65세가 되는 해,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을 포함해 전후 3개월, 총 7개월 간이 메디케어 가입기간이라고 이인선 씨는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파트 A와 B 그리고 보충(보조)보험이나 어드밴티지 플랜 둘 중의 하나를 포함해 총 3개를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메디케어 한 세트가 된다고 말한 에이미 리 씨는 영주권자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간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충보험과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메디케어 연례가입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는 자신이 보유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 이를 취급하는 에이전트 역시 바꿀 수 있다고 강사들은 전했다.
메디케어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례가입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프로그램이 자동갱신된다는 점을 말한 강사들은 여러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것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언어 소통의 편리와 여러 한인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보면서 각 프로그램이 지니는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영어 번역, 통역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 한인 에이전트로 바꿨을 때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하며 "필요하신 분들은 연례가입기간 동안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한인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함께 2019년에 변경되는 메디케어 내용, HMO 및 시그나, 유나이티트 헬스케어 등 보험회사들 각각의 플랜도 상세히 소개했다.
강의 후에는 개별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 메디케어 보험 관련문의:
김영희 (623) 910-3555
이인선 (602) 705-5856
에이미 리 (480) 353-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