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한 구글을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마크 브르노비치 아리조나 검찰총장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기능이 수동으로 비활성화된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앱별 위치추적을 비활성화한 이후에도 날씨와 같은 특정 기능이나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한 웹 검색을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위치추적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시스템 설정을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넓은 시스템 수준의 추적을 꺼야만 구글의 위치 추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과거 안드로이드 사용자 위치추적을 놓고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구글은 수년 간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위치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기 쉽게 하는 등 각종 미봉책으로 대응해 왔고, 동의 없이 삭제하는 제3자 앱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해 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설정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구글이 사용자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 소스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브르노비치는 법원에 구글이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광고를 통해 이 데이터를 수익화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리조나의 사기 방지법은 구글의 벌금 위반당 1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글 대변인은 "아리조나주 검찰총장과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브르노비치 검찰총장은 "어느 순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서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는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반독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등으로 수많은 규제 및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과 규제당국도 그 선례를 따르고 있으며 독점금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기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 연방무역위원회, 주 입법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A) 위반 혐의로 공정위와 합의했으며, 구글은 현재 미국 주 법무장관 50명 전원과 법무부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반독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