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액션스타로 이름을 떨쳤던 장 클로드 반 담의 아들이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대법원으로부터 18개월 간의 보호감찰 명령을 받았다.
마리코파 대법원은 지난 10월 3일 판결을 통해 니콜라스 반 바렌버그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니콜라스는 장 클로드 반 담의 막내아들로 알려졌다.
니콜라스는 지난해 8월 15일, 룸메이트와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다 칼로 룸메이트를 위협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템피 경찰에 따르면 니콜라스는 템피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사는 룸메이트와 아파트 문을 열어주는 일로 언성이 높아졌고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협박하기 시작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그의 룸메이트가 집 밖으로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니콜라스는 철창 신세를 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