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스카츠데일 경찰이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다.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스카츠데일 경찰은 아리조나주에서 최초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잠재적 범죄 현장과 긴급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특수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다.
기술은 드론 스타트업 에어로드롬(Aerodome)과 공공 안전 기술 기업인 플럭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제공한다.
플럭 세이프티는 총격 센서, 분석 소프트웨어 외에도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제작한다.
스카츠데일 경찰이 사용하는 드론은 긴급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구조대가 해당 지역으로 출동할 때 응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에는 경찰관과 긴급 구조대원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도난 차량이나 '앰버(AMBER) 경보'와 일치하는 차량 등의 불법 활동을 감지하는 카메라 설치도 가능하다.
앰버 경보란 아이 혹은 노인 등이 실종, 납치됐을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이른다.
경찰관이 여러 건의 911 신고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드론은 조용히 용의자를 추적하며 경관과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도 도주 차량을 공중에서 감시할 수 있다.
경찰의 드론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미국 내 1500곳 이상의 경찰서가 어떤 형태로든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드론 사용이 시민들의 헌법적 개인 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각 경찰의 드론 오용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연방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경찰 드론 사용을 운영자의 시야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드론은 긴급 현장에 운반할 수 있는 부착 장비나 화물을 포함하여 55파운드(약 24.95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이나 구조물로부터 400피트(약 122m) 이상 높이로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