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 당국이 수감된 가족을 석방시키려는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보석금 사기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범죄자들은 실제 수감 정보를 도용해 가족들에게 접근한 뒤 송금 앱인 '젤(Zelle)'로 돈을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피해 사례만 최소 3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건당 300달러에서 최대 1,75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기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수감자의 이름은 물론 체포된 구체적인 경위, 생년월일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마치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의심을 피하는 방식이다.
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인이 내 가족의 이름과 체포된 내용, 심지어 생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범인들은 보석금을 내면 즉시 석방이 가능하다며 '젤'을 통한 송금을 유도한다.
가족들은 급한 마음에 돈을 보내지만, 정작 구치소를 찾아갔을 때 해당 보석금이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은 한 피해 가족이 법원 청문회 도중 커미셔너에게 피해 내용을 호소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니콜 가르시아 형사법원 행정관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있는 수감자의 가족을 특정해 노리는 이런 유형의 사기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공식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에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측은 사기 구별법으로 '지불 방식'을 꼽았다.
가르시아 행정관은 "법원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젤'과 같은 송금 앱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상적인 형사 절차에서 납부된 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기 피해금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모든 보석금과 벌금 납부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지역 셰리프국 등 사법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