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됩니다.
따라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오니 아래 허가기준 등 안내사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관 직접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1998년생인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 국외에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국외에 출국한 1998년생이 2023년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23. 1. 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입국한 후 2022. 12. 31.이내에 다시 출국하여 2023년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시기별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 자격
* 국내,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 공통사항: 24세 12월 31일 까지 -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국외 - 출국 또는 국외체재 가능- -출국사실이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역의무연기 처리
*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만 해당사항 25세 1월 1일부터 -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체류 가능(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청시기 : 24세 1월 1일 ~ 25세 1월 15일
<내용제공: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