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닉스 도심 주요 도로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다시 등장한다.
시 당국은 다음 달부터 카메라 운영을 재개하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범칙금 폭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피닉스시 발표에 따르면 오는 2월 23일부터 시내 17개 지점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이 시작된다.
시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해 첫 30일 동안은 과속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대신 경고장만 발송하기로 했다.
실제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시점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 25일 이후부터다.
이번 조치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교통 단속을 보완하고 운전자들의 과속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리아나 벨레즈 피닉스시 도로교통국장은 "무인 카메라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시의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 정책인 '비전 제로 액션 플랜(Vision Zero Action Plan)'과 발맞춰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단속 시스템은 고정식이 아닌 '순환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과속으로 인한 사고 이력이 많은 9개 주요 도로 구간에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이들은 6개월마다 위치를 바꿔가며 단속을 벌인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제한속도 시속 15마일) 8곳에도 카메라가 배치되며, 이 카메라들은 매주 위치를 변경해 학교 주변 안전을 밀착 감시한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주요 도로 구간은 ▲썬더버드 로드(35번 애비뉴~I-17 프리웨이, I-17~19번 애비뉴) ▲32번 스트리트(그린웨이 파크웨이~벨 로드) ▲7번 스트리트(토마스 로드~인디언 스쿨 로드) ▲인디언 스쿨 로드(83번 애비뉴~75번 애비뉴) ▲캐멀백 로드(24번 스트리트~32번 스트리트) ▲51번 애비뉴(밴 뷰렌 스트리트~I-10 프리웨이) ▲베이스라인 로드(16번 스트리트~24번 스트리트) ▲벨 로드(I-17 프리웨이~19번 애비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