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조나주에서 1280만 달러 규모의 복권 당첨금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편의점 직원의 실수로 초과 발행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해당 복권을 뒤늦게 구매한 점장과 편의점 법인 간의 법정 공방으로 확산했다.
사건의 발단은 마리코파 카운티의 56번가와 벨 로드 교차로에 위치한 서클 K 편의점에서 시작됐다.
한 고객이 6개의 숫자를 맞추는 방식의 복권인 '더 픽(The Pick)'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요청한 수량보다 많은 복권을 출력했다.
당초 고객은 1장당 1달러씩 총 60달러어치만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단말기에는 85달러어치가 인쇄됐다.
결국 남은 25장의 티켓은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채 매장 내에 따로 보관됐다.
문제는 다음 날 로버트 골리차 점장이 이 남은 복권 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불거졌다.
소장에 따르면 당첨 사실을 확인한 그는 즉시 퇴근 처리를 하고 근무복을 벗은 뒤, 다른 직원에게 당첨 복권이 포함된 나머지 복권 전부를 10달러에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서클 K 법인은 해당 복권의 원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며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매업체가 복권을 초과 인쇄할 경우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소매업체에 귀속된다는 주 행정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점장이 티켓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280만 달러의 당첨금을 수령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피고로 지명된 아리조나주 복권국은 이 같은 사례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챈들러를 지역구로 둔 제프 웨닝거 하원 상무위원장(공화당)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정식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